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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2차 신청방법
실업급여 2차 신청방법입니다.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2차는 일반수급자인 경우(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)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1회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인정됩니다.
실업급여 2차 금액
실업급여 2차 금액은 4주(28일) * 구직급여일액(하한액 61,568/ 상한액 66,000)의 금액을 5일 이내에 지급하여 줍니다.
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일 경우 1,723,904원, 상한액일 경우 1,848,000원 정도 됩니다.
재취업활동 방법
수급자별로 구직활동 횟수와 인정방식 다릅니다. 일반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일반수급자
- 1차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, 고용보험홈페이지 - 온라인 취업특강(STEP) -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 수강
- 2차 온라인 또는 인터넷존 : 재취업활동 4주마다 1건
- 3차 온라인 또는 인터넷존 : 재취업활동 4주마다 1건
- 4차 담당창구 필수방문(온라인/인터넷존 불가) : 재취업활동 4주마다 1건
- 5차 이후 온라인 또는 인터넷존 :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마다 2건 재취업활동(구직활동 1건은 반드시 포함)
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습니다.
- 구직활동 : 직접면접, 온라인 입사지원, 이력서 제출
-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: 취업특강, 직업훈련수강, 기타 프로그램 등
구직 외 활동 : 온·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, 직업심리검사 1회, 심리안정 프로그램 1회만 가능합니다.
온라인 취업특강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 - 개인서비스 - 온라인 취업특강(STEP)에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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